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 등록일2024.01.23
- 조회수2254
[공통]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전액장학생(실납입액이 0원으로 표시된 학생)도 반드시 등록절차를 취해야 함
구분 |
대상 |
기간 |
비고 | |
---|---|---|---|---|
등록금납부 |
재학생 |
2024.02.21.(수)~02.26.(월)(주말포함) |
○수납은행 ※납부시간외납부불가 | |
분할납부신청자 |
하단의“7.분할납부“참조 |
○수납은행:우리은행전국지점및온라인뱅킹 | ||
고지서출력 |
전체 |
2024.02.15.(목)~02.26.(월) |
한국외대홈페이지→등록금고지서링크 | |
납부확인 |
전체 |
학교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납부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전화를 통한 납부확인 불가 |
○교육비납입증명서 |
우리은행 |
우리은행계좌로납부시,실시간확인가능 |
개인→공과금→지방세/등록금→등록금납부내역조회 |
※유의사항
○신용카드 납부 불가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 이후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미리 출력하여 직접 보관
○우리은행 가상계좌는 학생 전용계좌이므로 입금 계좌 소유자는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등록금액을 나눠서 이체 불가. 사전에 본인의 이체 한도 확인. 가상계좌 확인을 위한 소액 송금 시도 시 에러 발생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는 선택사항. 납부 희망자는 등록금에 해당 금액을 더해서 한 번에 이체
○우리은행가상계좌입금은 1회만사용가능하므로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 납부 여부 결정 후 계좌이체
○“계좌이체”로 납부 (공과금납부 메뉴 X)
○계좌번호 입력 시 “-” 빼고 입력
○수납 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하여 납부 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은행 수납인이 찍힌 고지서 필요 시 은행에서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후 고지서 수납인 날인 불가)
○복학생은 복학신청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함(복학신청 전에는 등록금고지서 발급이 안 됨)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내년 1월 중순 발급 예정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
2. 전액장학생
○실납입액이 0원으로표시된학생도반드시등록절차를취해야함
○가상계좌 이용 : 기타 납입금(원우회비, 동문회비 등) 이체 시 등록 납부 처리됨 (0원은 이체불가)
○지점 방문 없이 등록: 우리은행 로그인 후 [공과금]→[등록금]→[조회/납부]를 통해 처리 (붙임파일 참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 방문 : 고지서 지참 후 ‘0원 등록’처리 요청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3. 복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고지서 출력 가능(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4. 재입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입학 신청 후 승인된 학생만 고지서 발급 가능5. 연구등록생
○각 대학원 등록 공지 참고
6. 해외송금자
○?限持有微信支付?包的?生,可通?微信支付????(?考附件)
○使用微信支付???期??2024.02.21日(周三)~23日(周五)
○위챗페이 e-wallet을 보유한 중국 국적 학생에 한하여 위챗페이로 등록금 납부 가능 (첨부 파일 참조)
○위챗페이 납부는 2/21~23일까지만 가능
○부득이하게 외화송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록마감일 2~3일 전에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환율을 감안하여 납부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등록금액보다 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음.
○해외송금자는 원할한 등록 업무를 위한 해외송금정보입력바로가기
우리은행 SWIFT CODE : HVBKKRSEXXX ※ 일부 해외은행의 경우는 HVBKKRSE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분할납부
구분 |
기간 |
비고 |
---|---|---|
신청 |
2024.02.21.(수) ~ 02.26.(월)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1차분 |
2024.03.04.(월) ~ 2024.03.06(수) | |
2차분 |
2024.04.01.(월) ~ 2043.04.03(수) | |
3차분 |
2024.05.07.(화) ~ 2024.05.09(목) | |
납부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에는 4차분 까지 완납 시에만 ‘완납’으로 표시. 그 전까지는 '미납'으로 표시. |
○각 차수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납부 기간 시작일 오전 09시부터 가능
○1차분 등록금을 2024.03.06.(수)까지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
○등록금 미완납 시에는 제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발급이 제한되며, 완납 전까지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함.
○장학금 수혜자는 2, 3차분에서 등록금이 공제됨 (장학금이 3차분 금액을 초과할 시 2차분에서 공제)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넘긴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대상에서 제외
○분할납부 중 휴학 희망 시, 등록금 완납 후 당해 학기 등록휴학을 하여야 함.
8.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학자금 대출은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올해 본교로부터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기숙사장학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국가근로, 교내근로 신청 시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장학금 수혜액은 교육비 공제 불가)
9. 등록금환불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할 경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 2024.02.28 |
등록금 전액 |
2024.03.01. ~ 03.30 |
등록금의 5/6 해당액 |
2024.03.31. ~04.29 |
등록금의 2/3 해당액 |
2024.04.30. ~ 05.29 |
등록금의 1/2 해당액 |
2024.05.30~ |
반환하지 아니함 |
10. 문의 (대학원)
□ 02-2173-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