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청 및 교육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시행 안내
- 등록일2023.06.08
- 조회수2205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청 및 교육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인권 존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규정에 의거,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06월 21일부터 교육 이수 시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06월 20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 등은 우리 대학 메인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시 불이익 부여 안내’(베너) 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4466
2023년 0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