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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2022.04.06
  • 조회수1977

2022성희롱등폭력예방교육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과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학생은 매년 연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정부는 매년 대학 등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진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기관장 특별교육, 언론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됨

- 아 래 -

 

1. 교육대상 : 모든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교육기간 : 2022. 03 21() ~ 2022. 12. 31() (, 8월 졸업예정자는 6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성 및 시간

  - 1: 인권교육, 일상 속 성평등(49) / - 2: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31)

  - 3: 가정폭력예방교육(33) / - 4: 성매매예방교육 / 교육 총정리(25)

  - 5: 형성평가 18문항 - 6: 만족도 조사 11문항

4. 교육 이수 방법(Chrome 또는 Edge 사용 권장)

  본교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ID PW 입력) 마이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클릭 동영상 강의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수강 형성평가 실시 답안 제출 만족도 조사 실시 답안 제출 / 교육 완료

 

5. 유의사항

- 동영상 시청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학습창 하단의 <저장/닫기> 버튼을 클릭해야 교육시간이 저장됨

- 4개의 동영상을 모두 학습한 후 형성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교육 이수 완료 인정됨

- 교육 미이수 시 학기말 성적열람 제한,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기 바람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본 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연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타 기관에서 ‘2022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확인증을 아래 이메일로 제출

 

6.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 4465 / gec2@hufs.ac.kr

 

2022. 03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