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2022.04.06
- 조회수1977
2022년 ’성희롱등폭력예방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과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학생은 매년 연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정부는 매년 대학 등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진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기관장 특별교육, 언론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됨 |
- 아 래 -
1. 교육대상 : 모든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교육기간 : 2022. 03 21(월) ~ 2022. 12. 31(토) (단,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성 및 시간
- 1강 : 인권교육, 일상 속 성평등(약49분) / - 2강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31분)
- 3강 : 가정폭력예방교육(33분) / - 4강 : 성매매예방교육 / 교육 총정리(25분)
- 5강 : 형성평가 18문항 - 6강 : 만족도 조사 11문항
4. 교육 이수 방법(Chrome 또는 Edge 사용 권장)
본교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ID 및 PW 입력) → 마이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수강 → 형성평가 실시 답안 제출 → 만족도 조사 실시 답안 제출 / 교육 완료
5. 유의사항
- 동영상 시청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학습창 하단의 <저장/닫기> 버튼을 클릭해야 교육시간이 저장됨
- 4개의 동영상을 모두 학습한 후 형성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교육 이수 완료 인정됨
- 교육 미이수 시 학기말 성적열람 제한,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기 바람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본 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연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타 기관에서 ‘2022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확인증을 아래 이메일로 제출
6.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 4465 / gec2@hufs.ac.kr
2022. 03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