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0-2학기)
- 등록일2020.08.05
- 조회수1064
2020학년도 제2학기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2,3학기생 등록예정자만 가능
1학기생(신입생), 4학기생이상 등록예정자는 제외
나. 동일한 학기에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받을) 학생은 분할등록 신청 불가
다. 직전 학기 분납 지연 납부자 제외 (2018년 2학기부터 엄격히 제한함)
2. 신청기간 : 2020. 08. 20(목) ~ 2020. 08. 26(수)
(☞ 기간연장 불가,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탭을 통해 신청후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탭을 이용해 고지서 출력(2020학년도 2학기부터 방문신청은 받지 않음]
4.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가. 1차분 : 2020. 08. 31(월) ~ 09. 02(수)
주간, Evening, 온라인 : 1,600,000원, 주말: 2,000,000원
나. 2차분 : 2020. 10. 05(월) ~ 10. 07(수)
주간, Evening, 온라인 : 1,600,000원, 주말: 2,000,000원
다. 3차분 : 2020. 11. 02(월) ~ 11. 04(수)
주간, Evening, 온라인 : 1,492,000원, 주말: 1,500,000원
5. 분할납부금 납부 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분할납부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입금함. 타행 입금 시 수수료 본인 부담,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7:00>
6. 주의 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 제외자
① 학자금 대출자
② 입학생(재입학생, 복수전공자 포함)
③ 4학기생이상 등록자(졸업예정자 포함)
④ 직전학기 분납 지연 납부 학생
나. 1차분 금액을 2020. 09. 02(수)까지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다. 등록금 미완납 시에는 제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며,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함.
라.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완납 후 당해 학기 등록휴학을 해야 함.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재무회계팀(전화 02-2173-2184)
2020. 8.
대학원 교학처